청원제출서류
-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제출용지
-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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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시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작성 합니다.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기재합니다.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청원서
-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 청원인은 청원서의 말미에 의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소개의원 서명 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 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