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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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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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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 우가 많다."
[고유사무(固有社務)]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바로 직결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고유사무인 것이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명확하게 획정할 수 없으나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에 의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서 자유로이 대상을 선택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가 있다.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공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 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 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규칙 규칙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