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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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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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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 (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
[발언(發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발언이라 한다.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의회활동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은 모두 발언에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 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발언신청(發言申請)]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을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 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등이 있다."
[발의권(發議權)]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
[방청(傍聽)]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청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배부회의록]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 자 또는 의회운영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위의 부분을 제외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