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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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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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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토론종결]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
[토론종결동의]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
[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투표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국회의원선거법∮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특별관청]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등이 그 예이다.  "
[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
[특별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자방자치법∮72 ∮80)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동법∮98)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49)등이 있다."
[특별동의]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