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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의 조사]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 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3①). 이러한 조사의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를 담당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동조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 행하고 본회의는 동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동조③④). "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국가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보수) 및 제7장(복무)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외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3 지방공무원법∮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Ⅰ.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국무위원·차관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과 임면등에 정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무원 Ⅱ. 별정직공무원: 국회전문위원·교섭단체정책연구의원·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Ⅲ. 전문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Ⅳ.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특정사안]
- "특정사안이라 함은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가 국정 또는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가 구분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 ∮3① 지방자치법∮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