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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법∮64)."
- [판공비]
-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 (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 [폐기(廢棄)]
-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 [폐기청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폐회(閉會)]
-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
- [표결(表決)]
- "「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 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 [표결동의]
-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 [표결방법(表決方法)]
-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다섯가지가 있다. 기립은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다음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다. 거수는 의석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면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의원수가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 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은 쓰지 않는 방법으로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유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며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말이 있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 [표결선포]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 (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