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의공시지가현실화정책에따른시차원의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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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남교 | ![]() |
답변자 | 산업경제국장 윤인상 | |
회기 | 제99회 | |
일시 | 2005-10-25 | |
조회수 | 92 | |
질문 |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토지 보상가가 높아지고 분양 원가도 상승할 것인 바, 공단조성에 필요한 지가 추가 상승분에 대한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 |
답변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체에서 자본을 직접 투자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의 5% 지분만을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상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우리 시가 모든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계획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등에 위탁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
기업도시 건설 및 추가로 조성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분양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추진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행「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이전 보조금 지급대상을 2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비 등의 보조금을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 중에 있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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