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계택지의미분양사유토지관리계획 |
질문자 |
채병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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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단계택지의 미분양 사유과 앞으로 분양계획, 분양 시까지 토지관리계획은? |
회기 |
제99회 |
일시 |
2005-10-25 |
조회수 |
94 |
질문 |
사유: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에 2,235㎡(약 676평)로 이중 4필지 1,490㎡(약 450평)가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에 저촉됨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불가하여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주변의 단독주택용지에도 건축 연면적의 40%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근린생활용지의 효용가치 및 구매 메리트의 감소. |
답변 |
분양계획: 미분양 택지 총 6필지 중 4필지 1,490㎡(약 450평)에 대하여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주지사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매각 협의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사 신축 승인이 확정되면 매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잔여택지 분양을 적극 홍보하여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매각이 지연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분양 시까지 토지관리계획: 한시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이 유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