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산동시외버스터미널이전추진현황과후속대책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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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남교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회기 | 제95회 | |
일시 | 2005-04-26 | |
조회수 | 97 | |
질문 |
① 부지환매를 포함한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
② 부지환매를 통한 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 ③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환승 복합터미널 조성 시까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존치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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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5년간의 환매기간 종료와 동시에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총 90억 600만 원의 환매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환매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감안하여 환매토지의 매각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환매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환매특약의 법적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매각토지의 환매 근거가 소멸됨으로써 현재로서는 환매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움.
②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하여 단계택지 내에 조성된 터미널 부지로 조속히 신축 이전하도록 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신운수 측에 수차 촉구한 바 있으므로 지난 1월 18일 건축허가가 나간 대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므로 내년도에는 단계동 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③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우산동 지역의 경제활성화 연구용역을 금년 3월 17일에 발주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우산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착실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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