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야생조수피해에대한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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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세환 | ![]() |
답변자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
회기 | 제92회 | |
일시 | 2004-11-29 | |
조회수 | 91 | |
질문 | 야생동물의 보호로 인해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원주시의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액 등 피해실태,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은? | |
답변 |
금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민이 신고한 농작물 피해는 고구마, 옥수수, 담배 등의 농작물에 대하여 113건에 피해면적 649,000㎡, 피해액 1억 6,500만 원으로 파악.
우리 시에서는 농민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2005년도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앞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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