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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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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급하천.소하천주변농경지구제
질문자 이경식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회기 제92회
일시 2004-11-29
조회수 90
질문 1. 장마로 인한 2급하천, 소하천 주변의 농경지에 대해 시에서 그간 일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2. 하천편입 유실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용의가 있는지

3. 하천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1.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금년 7월 일제 조사한 바 있으며, 소하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 없으며, 향후 예산확보 후 조사 예정이며, 조사 완료된 지방2급하천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2,262필지에 면적은 1,666,081㎡로 조사되었고, 조사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음.

2. 해당부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종합토지세 면제 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방세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주민은 홍보부족 등으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언론매체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은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3. 중앙정부에서 하천등급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유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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