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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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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림벌채후뒷마무리후속조치
질문자 이경식
답변자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회기 제92회
일시 2004-11-29
조회수 90
질문 앞으로 산사태와 토사유실로 소하천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시에서는 벌채업자에게 강력한 준수사항을 지시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산림파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피해농가에 보상하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공원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작업로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신고 시 사후복구를 대비하여 운반로의 면적에 따른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한 후에 작업을 착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벌채운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산림토목 기술자가 작성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복구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법규정이 강화되었음. 만약 벌채완료 후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시에서 대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미복구 또는 복구가 불량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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