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난시청해소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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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남교 | ![]() |
답변자 | 부시장 신창근 | |
회기 | 제92회 | |
일시 | 2004-11-29 | |
조회수 | 92 | |
질문 |
1. 케이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원주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는?
2. 원주시가 공용방송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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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주)영서방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방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KBS원주방송국에 확인한 결과, 최근 1, 2년 사이에 KBS 자체적으로 원주권의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투자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 앞으로도 KBS주관하의 지역 내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TV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통한 우리 지역 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기대가 불투명하므로, 우리 시 책임하에 미 확보분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 원주권에 거주하면서도 원주권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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