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해조수농작물피해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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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식 | ![]() |
답변자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
회기 | 제86회 | |
일시 | 2004-06-08 | |
조회수 | 90 | |
질문 |
- 금년도 유해조수 피해보상비 지원계획이 있는지
- 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을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 - 피해농가에 대한 시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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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엽사 27명을 유해조수구제단으로 구성, 피해신고 시 즉시 해당 유해조수를 구제토록 하고 있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는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은 어려움. 향후 조수피해에 따른 농민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조수구제단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서 유관기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방안 모색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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