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회사무국장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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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식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회기 | 제86회 | |
일시 | 2004-06-08 | |
조회수 | 92 | |
질문 | 의회사무국장 인사는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능한 일꾼을 임명할 의향이 없는지 | |
답변 |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속해 있으나, 현재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시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시의회 의장님과 사전협의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무리없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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