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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우산동풍물시장정비계획추진현황
질문자 정남교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회기 제86회
일시 2004-06-08
조회수 90
질문 무상대여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합리적인 철거대책은?
연장시효 만료 후 현재까지 정비추진상황은?
답변 - 당시 노점상과 포장마차 강제철거대상자들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입주를 권유하여 입주한 것이며,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차원에서 계획된 입주이므로 무상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강제철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입주자들의 자진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한바, 철거 시 이주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점포당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철거는 불가함.
- 추진상황은 시에서 1차 철거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동에 대하여 수차례 번영회장과 협의, 풍물시장 번영회와 철거에 대하여 재협의하였으나 이주비와 권리금 보상을 욕구하는 등 자진철거가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 따라서 시에서는 휴·폐업된 점포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1개동씩 철거하는 방안으로 추진, 객관적인 입장과 행정의 큰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관계법규를 연찬하겠음.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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