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면단위각종사업장의토지보상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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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식 | ![]() |
답변자 | 부시장 백용덕 | |
회기 | 제73회 | |
일시 | 2002-11-27 | |
조회수 | 94 | |
질문 | 면 단위 지역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없이 희사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함. 도시는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고 농촌은 희사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임. 편파행정은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
답변 |
농촌지역 생활도로 보상 후 사업 시행할 시 6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사업 등으로 기 추진한 100Km에 편입된 토지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 편입토지 보상시 기 추진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앞으로 추진해야 할 156Km의 잔여 사업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284억원으로 현재와 같이 매년 10억여원을 투자할 경우 2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편입토지 보상까지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더 연장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보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농촌지역 생활도로 편입토지 미보상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사업 시행 시 현장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편입 토지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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