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원회별운영실적의건 | |
---|---|---|
질문자 | 정남교 | ![]() |
답변자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 |
회기 | 제73회 | |
일시 | 2002-11-27 | |
조회수 | 95 | |
질문 |
원주시에 52개의 위원회(법령에 의한 필수적 위원회 29개, 조례에 의한 임의적 위원회23개)가 설치되어 있음. 회의 운영실태 파악한 결과,
2001∼2002년 10월 말 현재 회의개최 횟수 ▶ 0회 : 8개 ▶ 0∼1회 : 14개 ▶ 2∼3회 : 17개 80%에 달하는 위원회가 평균 2회 의 개최횟수를 보이고 있음.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력 향상의 제고를 전제로 한 현재까지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
|
답변 |
금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5개 위원회로 전체의 28.8%, 연 1회 개최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규정상 사안 발생 시 및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지 아니거나 폐지 또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며, 관련 기능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 정비 효과와도 무관할 것임.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등 본래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폐지 및 개선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상설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위원회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확대 설치를 지양하면서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한시적인 경우 위원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존치 기간을 명시하여 일몰제로 운영할 것임. 위원회 설치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된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제73회 | 원경묵 | 소방도로덧씌우기및인도블록교체사업의건 | 2002-11-27 | 95 |
제73회 | 이경식 | 원주시내교통체증해소방안의건 | 2002-11-27 | 92 |
제73회 | 이경식 | 면단위각종사업장의토지보상의건 | 2002-11-27 | 94 |
제73회 | 이경식 | 도농균형발전계획의건 | 2002-11-27 | 91 |
제73회 | 이경식 | 농촌의고소득대체작목의건 | 2002-11-27 | 91 |
제73회 | 이동팔 | 시청사부지선정의건 | 2002-11-27 | 91 |
제73회 | 정남교 | 직장내보육시설설치운영현황및1군지사기름유출에따른오염실태조사추진현황의건 | 2002-11-27 | 91 |
제73회 | 정남교 |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추진현황의건 | 2002-11-27 | 92 |
제73회 | 정남교 | 위원회별운영실적의건 | 2002-11-27 | 95 |
제73회 | 원경묵 | 축산폐수처리시설에대한문제점과향후대책의건 | 2002-10-27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