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시의공무원노동조합에관한인식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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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채병두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회기 | 제71회 | |
일시 | 2002-10-07 | |
조회수 | 93 | |
질문 | 원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인지 「원주시공무원농동조합」중 어느 것이 맞는 지와 시청사 정문에 현수막을 걸고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공무원노동조합관」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 | |
답변 | 현행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공식명칭은 원주시공무원직장인협의회이며, 이들은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의해 활동범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시청사 정문에 게시한 현수막과 1인 시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 한 공무원조합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활동이며, 제 소견은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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