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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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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시장재건축사업관련건
질문자 박호빈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회기 제120회
일시 2008-04-24
조회수 119
질문 ①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어떤 뜻인지?
② 문화재현상변경 기준과 관련한 용역보고회 내용은?
③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④ 문화재청 심의위원이 원주를 방문해 현장답사한 결론은?
⑤ 향후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 ①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정하기 위한 사업임.

② 2006년 12월 27일 전문업체인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추진사항 최종점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

③ 절차상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을 거처 의견청취를 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시장 재건축조합 측에서 주민의견을 취합 제출한 것이며, 이때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시장 재건축조합과 협의, 충분히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8일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을 하였음.

④ 참석 관계자들은 너무 완화된 기준(안)으로 협의 불가가 예견되므로 우리 시에서 재검토하여 적정(안)을 재작성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와 함께 보류 중에 있음.

⑤ 현재는 재건축조합 측과의 협의안을 기준(안)으로 재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문화재청과 재협의토록 할 예정이나 협의가 순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은 위와 같이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사업과는 별도로 현재라도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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