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GIS사업과공동주택재난관리에대비한관리체계현황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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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남교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82회 | |
일시 | 2003-11-27 | |
조회수 | 91 | |
질문 |
1. GIS사업과 관련하여 GIS활용분야별 DB구축 실적과 2003년 이후 국비중단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확보와 사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사업관리 기술력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도시정보시스템전담부서 신설 각 지하시설물지방협의회구성 및 운영실적은?
2.공동주택 재난관리에 대비하여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에 필요한 고층용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과, 재난관리의 구체적 관리체계 현황, 가스분야 안전대책 중점사항 현황,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 활용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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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실적: 지하시설물도의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 42㎢와 상수도 374km, 하수도 423km, 도로시설물 210km중 167km를 조사 탐사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음.
- 향후계획: 도로시설물 43km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야 하나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사업의 계속성 차원에서 2004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음. - 전담부서 설치: 전담부서 설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리정보담당을 2004년 초에 신설하여 모든 DB구축이 완료되면 자료의 통합관리로 도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민원 및 도시생활환경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겠음. 2.- 관련기관인 원주소방서와 공조하여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재난관리의 관리체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안전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의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옥상난간과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1.2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출입문을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설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원주소방서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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