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리지역세분화관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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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송치호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120회 | |
일시 | 2008-04-24 | |
조회수 | 111 | |
질문 |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
② 농어촌정비에 따른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현황 ③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리될 한계농지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농지의 필지수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④ 토지관리계획 세분화에 따른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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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146개 자치단체 중에 파주시 외 16개 시군이 이미 세분화를 완료하였고, 제천시 외 30개 시군이 결정신청 중이며, 광양시 외 22개 시군이 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황으로 그 외 다른 시군 지자체도 공람?공고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내는 속초시와 동해시가 이미 완료하였고, 우리 시와 평창군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4개 시군이 금년 상반기 중 주민공람을 준비 중에 있음.
② 우리 시의 한계농지 고시현황은 2개소에 15,896㎡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1년 12월 기준으로 1,563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실태조사만 하고 현재 고시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아울러 우리 시 관내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된 지역은 2개소 15,896㎡로써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③ 한계농지로 조사된 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조정은 어려우며,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한계농지 지정 대상요건과 관리지역의 세분화 지정 요건이 서로 다르며, 한계농지의 지번별 현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계획된 면적을 조사하려면 별도의 용역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④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 전체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적용되어 관리지역의 75%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한 관계법령 개정 이전에는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주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고, 강원도에서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임.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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