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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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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기.통신및방송케이블망등의전선정비사업의건
질문자 장만복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회기 제120회
일시 2008-04-24
조회수 103
질문 전기·통신·케이블TV선로 등의 개별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지중화에 필요한 공동구 설치사업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설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방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는 ‘디자인 원주’에 걸맞는 가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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