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기.통신및방송케이블망등의전선정비사업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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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만복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120회 | |
일시 | 2008-04-24 | |
조회수 | 103 | |
질문 | 전기·통신·케이블TV선로 등의 개별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지중화에 필요한 공동구 설치사업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설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 |
답변 |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방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는 ‘디자인 원주’에 걸맞는 가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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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 송치호 | 관리지역세분화관련건 | 2008-04-24 | 111 |
제120회 | 장만복 | 전기.통신및방송케이블망등의전선정비사업의건 | 2008-04-24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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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 정하성 |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의건 | 2008-04-24 | 109 |
제120회 | 조경일 | 치악산한우브랜드사업관련건 | 2008-04-24 | 106 |
제120회 | 조경일 | 안정적인축산사료생산의장·단기적인대책 | 2008-04-24 | 103 |
제120회 | 한상국 | 혁신도시와기업도시주변지역의개발행위허가제한관련건 | 2008-04-24 | 112 |
제120회 | 한상국 | 어린이유괴및성추행방지를위한CCTV설치건 | 2008-04-24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