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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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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강원도종축장원주분장토지취득건및동부권개발계획의건
질문자 박한희
답변자 시장 김기열
회기 제76회
일시 2003-05-20
조회수 92
질문 1. 기 매입한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자의 잔여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은 물론, 이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켜 가시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원주시의 단독적인 개발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람.

2.시청사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는 지역주민 간의 여론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화합은 물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동부권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답변 1. 단기적으로 현행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한 구종축장부지 일대를 교통관련종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연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선 분석 용역을 마친 경찰청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유치를 위하여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법원·검찰 등 공공의 청사건립 후보지로 추천하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

장기적으로는 동 지역 일대를 2004년 상반기까지 완료예정인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택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거나,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의 효용가지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음.

2. 동부권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충로, 흥양로, 행구로 4차선 확포장과 개봉교, 봉평교 재가설, 동부우회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 치악산 국향사, 관음사 진입로 확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 2월 반곡, 행구동 일부지역 총 40만 평에 대하여 도시지역내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아울러, 제1군지사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동부권 지역도 함께 개발되도록 제1군지사 이전관련 협약안에 포함시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