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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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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7년도설계응모당선작사용여부의건
질문자 한준수
답변자 시장 김기열
회기 제76회
일시 2003-05-20
조회수 91
질문 신청사 설계를 97년도 설계응모 당선작으로 설계진행 중 중단한 설계를 계속 사용하신다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답변 현상공모 당선작에 의한 시청사 설계용역은 관련법규 및 지침상 재계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미 집행된 시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기존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규모 약 3만 평, 건물배치방향 동남향, 도로배치가 건물과 평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 재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