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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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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청사건립추진상황과교도소이전계획의건
질문자 한준수
답변자 시장 김기열
회기 제76회
일시 2003-05-20
조회수 91
질문 시청사 위치를 만대지구로 선정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도시계획 변경 등은 의회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향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시청사 위치가 만대지구로 선정되기 전에 교도소 이전 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교도소 이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람.
답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13일 시청사 건립위치가 최종 확정된바 있고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도 지난 4월 24일 통과됨에 따라 시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지난 5월 21일 개최된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음.

또한 원주교도소의 이전계획은 시청사 이전과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원주교도소보다 이전이 시급한 교도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