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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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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도소 이전
질문자 조경일
답변자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회기 제130회
일시 2009-04-24
조회수 127
질문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예정지인 봉산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사항과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무엇이며,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설득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 지역주민이 요구한 15개안 중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마을안길포장,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교도소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금지, 봉산동 (구)교육정보관을 주민여가공간으로 제공, 교도소 내 식자재를 지역농산물로 구매, 공공타운 내 입주기관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주민 자녀로 우선 취업보장을 요구하는 6개항은 적극 수용하고, 복지회관 건립과 마을 주 진입로 안길 리모델링, 원주초등학교에서 국향주유소 구간 도로확장과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교정시설구역계 밖의 지역으로 조성하고, 교도소 위치와 진입로 개설을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달라는 등 5개안은 주민들과 협의 후 조정한다는 입장으로서, 총 11개안에 대하여 가급적 최대한 수용할 입장이며, 특히 원주초교에서 국향주유소까지 도로확장 문제는 확장개설 여건이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원주교에서부터 삼광택지 입구까지 연결되는 강변도로 개설을 검토할 계획임.
다음 수용이 불가한 사항은 첫째, 마을발전기금 요구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에 출연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으나, 교정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단위시설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음.
둘째, 교도소를 이전하는 장소 인근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함께 조성하는 일명 법조타운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 사항 역시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사무일 뿐 아니라 법무부에서 이미 무실2지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현재 건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셋째, 교도소 내 슈퍼마켓 운영권을 마을주민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은 교도소 내 매점, 즉 슈퍼마켓은 수용자의 구매물품만 취급하므로 민간인의 운영대상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 교도소 인근에 상가를 건립한 후 면회객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회신에 따라 교도소 구역 밖에서 해당 주민들이 선택할 사항임.
넷째, 교도소 이전 확정 부지 주변 200m의 이주자 대책요구는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주변지역까지 이주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이주민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적정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 중 우리 시에서 적극 수용하는 6개항 외의 주민들과 협의 조정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5개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기관·해당 부서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며, 교도소 진입도로 변경과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교정시설구역계 밖의 지역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무부를 적극 설득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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