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금조례 폐지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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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회기 | 제130회 | |
일시 | 2009-04-24 | |
조회수 | 134 | |
질문 |
1)노인·장애인·농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2)조례 폐지 후 100여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3)경기침체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기금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기금의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4)농업인의 특화사업에 융자되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5)농업안정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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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행정자치부와 강원도로부터 200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매뉴얼 통보를 통하여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등 운용을 혁신하라.”는 내용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는 금리인하로 기금사업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거의 상실된 비법정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기금정비에 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며, 기금운용 소관 부서별로 기금 관련 조례의 폐지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음.
2)기금조례를 폐지하면 일시에 기금액수만큼의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혹은 별도의 지방채 추가발행 없이 우리 시 현안사업의 일부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임. 3)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이자소득이 적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기금을 아예 폐지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기금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기금 이자에 상당액의 일반회계 재원을 합하여 주민복지 관련사업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4)매년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10억원 정도 되나, 실제로 융자 집행되는 금액은 2008년의 경우 44% 정도만 집행되었을 뿐이며, 이는 농가의 담보재산 부족 또는 신용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융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융자를 전제로 하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은 집행상 실효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음. 5)집행부에서 각 기금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의회의 의결로 폐지여부가 결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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