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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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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화장시설 및 추모공원 건립
질문자 김주완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회기 제130회
일시 2009-04-24
조회수 141
질문 )현대화된 새로운 화장시설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최대한 유족들과 문상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선착순제를 사전예약제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상을 당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장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에게 장례 관련 궁금사항을 사전에 전화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2)조례를 개정하여 관외 거주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조례 개정 이후 이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와 원주시민의 화장시설 사용 시 관외지역의 이용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우선권 부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의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는 타 자치단체의 우리 시 화장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화장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타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촉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3)원주시 추모공원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과 또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의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협의한 적은 있었는지, 협의한 적이 없다면 답보상태에 놓인 추모공원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 시 인근의 여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1)거짓예약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상조회에서 선점 예약하는 등 화장시설 예약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원주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 및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방문 또는 팩스접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상장례 상담센터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전화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음.

2)조례 개정 이후 2008년 11월 20일 이전과 그 이후 금년 3월 말까지 화장시설 이용 건수를 조사한바, 관외거주자는 55.4%에서 49.9%로 5.5%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등록 및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원주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3)추모공원 건립은 흥업면 사제리 산 171번지 일원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후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마쳤고, 지난 2009년 2월 2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음 의회 회기에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금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로이 건립되는 화장시설은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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