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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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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술장식품의 가격·위치·관리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질문자 박호빈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회기 제130회
일시 2009-04-24
조회수 136
질문 1)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원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미술장식의 심사 시에 가격과 관련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미술장식품 가격에 맞는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실 용의는 있는지?

2)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다수의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미술작품의 조예가 없는 일반 시민들도 작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명, 작가명과 함께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설치토록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3)현재까지 미술장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나, 미술장식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는지와 객관적인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미술장식품 심사에 있어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숫자를 3 내지 4배수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11인 이내 윤번제로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4)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존치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도 미술장식품의 깨끗한 관리와 보존으로 미술장식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1)객관적인 가격책정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매우 어려우며, 우리 시 조례상 미술장식의 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3건 중 18건이 가격, 예술성 등의 평가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된 사실이 있어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미술장식품 가격에 맞는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가 공개공모를 통하여 작품이 선정,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2)우리 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의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건축물과 조화성, 작품명, 작품 설명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조례 개정 시 반영하겠음.

3)현재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된 작품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없었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하고 있으며, 미술장식품 심사에 있어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윤번제는 조각, 회화 등 각 분야별로 역량이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4)현재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후관리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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