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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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류화규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 |
회기 | 제127회 | |
일시 | 2008-12-02 | |
조회수 | 104 | |
질문 | 농로개설 시 면지역은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 승낙하지 않으면 사업이 책정되지 않지만, 동지역의 사업 시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과거 원주군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보아, 행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 |
답변 | 지역개발이 원주시 전역 골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상위계획이나 발전방향·주민이용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개발하는 관계로 소외되는 지역도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농촌지역의 농로 등 개설 시 무상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이라도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군도·농어촌도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동지역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인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지역도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골목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법정도로까지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로 여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승낙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수혜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므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문제는 여러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후 보상을 못 받은 사업시행 지역이 법정도로로 편입될 시는 보상을 실시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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