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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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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군항공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
질문자 류화규
답변자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회기 제127회
일시 2008-12-02
조회수 102
질문 1)소초면은 민·군항공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진달한 사례가 있는지?

2)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 우산동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경 실시한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보고서의 대안으로 대책 수립내용과 향후 방안은?
답변 1)소초면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권, 교육권 등 지역 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무한 상태이고, 현행 환경법인 소음진동규제법상에도 군용항공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부에서도 민·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지며, 추진 중에 있는 법안으로는 국방부 소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 소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개가 있으며, 국방부 소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도에 법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추계비용인 전국의 소음대책 재원이 8조 6,6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현재로서는 입법추진이 불가하므로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원 확보 후 법률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국토해양부 소관 금년 11월 4일자 입법예고 공고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항공작전기지에 해당되는 공항은 제외한다.”라는 불합리한 단서조항은 폐지시키고, 피해지역 내 주민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 육영사업 및 직간접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11월 19일자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그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가 지원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되는 법률 제정 추진에 민·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지역 내 주민의 지원대책 등에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원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는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사항으로, 환경관리공단과 2004년 8월 31일 계약하여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7월 2일까지 300일간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한바 있으며,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결과 우리 시는 제1종구역 내의 인구 및 세대수는 없으며, 제2종구역 내에는 5세대 19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종구역 내에는 849세대 2,22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동 결과를 국방부 등에 통보하여 재원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책과 보상이 없어 우리 시에는 2006년도에 2개면(소초면, 호저면)과 2개동(태장2동, 우산동)의 소음피해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3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안길공사와 도수로 및 농수로 정비공사 등 13건, 경로당 보수3건, 건강기구 구입 7건, 어린이놀이터 설치 1건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민·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인 국방부 소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 소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완료되면 민·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지역 내 대책방안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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