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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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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질문자 류화규
답변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회기 제127회
일시 2008-12-02
조회수 111
질문 1)원주시 상수도 부채는 180억원으로 심각한 문제는 누수손실 및 보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근본대책과 향후 방안은?

2)소초면 10Km 이내는 상수도보호 차원에서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도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차원에서 생활에 직결되는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1)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 노후관은 117km로, 상수도관로 총 연장 624km의 18.75%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관 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매년 40억원을 투자 22km씩 교체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2009년부터 하수도 BTL사업과 노후관 교체를 연계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하면 노후관 교체 실적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누수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임.

2)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30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실정이며, 해제한다 하더라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에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을 금하도록 되어 있어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호구역 전면 해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권역Ⅰ,Ⅱ지역,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부론면 일부가 수변구역으로 직접적인 지원대상 지역이며,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므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은 할 수 없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하여 소초면의 경우 교항리, 장양리, 평장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학곡 마을하수처리장 신규설치비는 한강수계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마을하수도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용량이 현재 하루 50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되므로 장래에는 대화지, 검엉터 일원에 대하여도 마을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민원과 불합리한 점들을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2009년 당초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도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사업을 벗어나 주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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