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부대 이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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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준희 | ![]() |
답변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 |
회기 | 제127회 | |
일시 | 2008-12-02 | |
조회수 | 113 | |
질문 |
1)원주 도심의 군부대 이전범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2)문막읍 동화리로 군부대 이전부지를 선정하였는데 당시 원주시는 이 용역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였고, 원주시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3)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당시 동화리 이전 부지면적과 이전조건은 무엇이었으며, 지역주민과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4)원주시가 군부대 이전사업을 공식적으로 최초 발표한 시기는 언제였으며,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최초 대화, 협의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간 여러 차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간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전사업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전규모가 당초 760만 330㎡에서 142만 1,487㎡로 확장된 경위와, 확장됨으로 인하여 원주시 전체적으로 얻게 되는 득실과 문막읍이 얻게 되는 득실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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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최초 군부대 이전 요청 당시에는 정부의 중앙선 복선화 사업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의 교외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게 되었으며, 당시 이전대상 부대는 제1군지사 등 5개 부대로서 군부대 이전지의 위치나 규모 등 세부사항은 결정되어 있지 않았음.
2)군부대 이전부지 선정은 육군본부,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여 철도 연계성, 지리적 입지여건, 보안문제 등 제반여건을 군이 주도적으로 종합 검토·분석하여 문막읍 동화리를 최적지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우리 시에서 만족·불만족을 논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할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은 군사기밀 사항에 해당되어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할 수 없었으며, 참고로 단지조성 등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할 수 없음. 3)제1군지사 및 예하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원주시, 제1군수지원사령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간 3자 합의각서 체결 당시 군 이전부지 면적은 135만 8,942㎡이며, 군에서 제시한 특별한 이전조건은 없었으며, 사업추진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되, 군이 요구하는 장소에 국방시설 기준에 의한 군사시설 기본요구 조건과 설계도서에 의거 신축하여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사항과 기부·양여의 시기 및 방법, 하자기간, 감독, 보안 등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합의조건으로 하였으며, 합의각서 또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할 수 없음. 4)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알게 된 시기는 원주역 이전이 공론화되던 2001년 10월 18일 언론에 최초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알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9일 1군지사 및 예하 4개 부대를 이전하는 3자 합의각서가 체결되면서 공식화되었고, 사업 또한 본격 추진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최초 2007년 3월 20일 및 동년 7월 6일 그간의 군부대 이전 추진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두 차례 모두 무산되어 주민들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없었고, 이후 2007년 7월 24일 문막읍사무소에서 원주시장, 제1군수지원사령부 참모장, 한국토지공사 지역발전협력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본 간담회 이후 수차의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지정 반대, 이전부대 내 실거리 사격장 설치 반대, 군부대 정문 동화리 방향으로 배치 등과 이주자택지 등 적정한 정주여건 마련 선행, 저소득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생활 대책 강구, 군부대 이전 후 지속적인 생계유지 대책 마련 등이 있었으며, 제1군지사는 작전부대가 아닌 보급부대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없다는 것과 사격장은 지하화 또는 실거리 사격장이 아닌 시뮬레이션 사격장으로 설치 검토한다는 군 관계자의 확답이 있었으며, 군부대 정문은 동화리 방향으로 배치토록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이주자택지 등 정주여건 마련은 사업특성상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하여도 사업착수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부대 이전 후 생계대책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이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성심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전부대의 부지 규모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승인된 사항으로, 제1군지사 및 예하 4개 부대의 전체 면적은 국방부 소유면적 78만 1,524㎡와 교육청 및 철도청 등 소유면적을 포함하여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은 약 95만 2,000㎡이며, 거의 모든 부지가 평지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군부대 이전대상지는 전체 면적 135만 8,942㎡ 중 약 52%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실제 가용면적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인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며, 제1군지사 및 4개 예하부대가 향후 교외로 이전 완료되면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단구동 등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문막읍 지역은 서원주 역사 및 기업도시 등 북부권 지역과의 연계성이 일부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보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계기로 다소나마 인구증가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각종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만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가 편입되어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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