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현황과 건설 중인 골프장, 그리고 추진 중인 골프장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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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 |
회기 | 제127회 | |
일시 | 2008-12-03 | |
조회수 | 129 | |
질문 |
1)원주시의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현황과 건설 중인 골프장, 그리고 추진 중인 골프장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골프장 위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2)신림면 구학리 산 47-1번지 일원의 골프장 건설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주)여산레저 측과 국공유지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골프장 예정부지 내의 국공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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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볼 때 오크밸리 3개, 센츄리 2개, 파크밸리 1개 해서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개발현황은 3개소에 3.972㎢로써, 이 중 문막읍 비두리 산 239-1번지 일원 1.533㎢에 대하여는 스타밸리 콘도 및 골프장 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지 일원 0.870㎢에 여산골프장과 부론면 법천리 산 27-1번지 일원 1.569㎢에 남한강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골프장 등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관광시설 유치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체육시설 등 관광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환경피해 및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건전한 체육 및 여가활동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면 골프장 등 관광시설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우리 시는 (주)여산레저 측과 골프장 예정부지 내 편입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고, 다만 편입된 국공유지 7필지에 219,70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매각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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