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업·농촌 분야 전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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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송치호 | ![]() |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 |
회기 | 제132회 | |
일시 | 2009-06-23 | |
조회수 | 126 | |
질문 |
1)쌀 재고 증가에 따른 쌀 가공 농업식품산업의 추진계획은?
2)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원주농업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특화하여 발전시킬 의향은 있는지? 3)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주변 활용 개발 방안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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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앞으로 쌀 재고 증가에 대비해서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발효식품 등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학교급식의 점진적인 확대와 기업체, 음식점에서의 토토미 애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 쌀 재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2)우리 농산물을 가공식품산업까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상지대학교에 건립 중에 있는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첨단의료·건강도시에 적합한 기능성 발효식품 분야의 창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농업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김치 등 식품개발연구소 및 관련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검토해 나가겠음. 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6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6월 10일부터 적용토록 유보하고 있으므로 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개발 이용이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관련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지를 물색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하는 등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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