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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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송치호 | ![]() |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 |
회기 | 제132회 | |
일시 | 2009-06-23 | |
조회수 | 127 | |
질문 |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 인입되는 급수관은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많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급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수공사비를 경감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 |
답변 | 우리 시 관내 수용가에서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현재 우리 시 급수조례 제11조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급수공사비를 경감하고자 급수공사비 중 순 공사비를 제외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동 지역의 50%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직접공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급수공사비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비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간선도로에 급수본관을 부설하여 상수도 인입거리를 줄임으로써 농촌지역이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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