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혁신도시와기업도시주변지역의개발행위허가제한관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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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상국 | ![]() |
답변자 | 부시장 구영모 | |
회기 | 제120회 | |
일시 | 2008-04-24 | |
조회수 | 112 | |
질문 |
① 전국 14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계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범위와 제한대상 지정 내역은?
② 해당지역을 위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축소 및 해제와 제한대상 완화 등의 조속한 처리 방안은? ③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사례 수집과 제한대상 축소를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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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타 지역 혁신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거리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적게는 개발예정지와 같거나 멀게는 최대 1.8km까지 지정이 돼 있고, 원주혁신도시는 경계지점과 같은 곳과 가장 멀리는 1km까지의 범위로 지정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거리는 타 지역의 경우 예정지 경계로부터 같거나 최대 5km까지 제한되어 있고, 원주기업도시는 0.1km 내지 1.8km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음.
②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할 수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이 완료되면 제한지역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며,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연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동 기간 내 주변지역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제한대상 완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③ 재 개발제한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8건이 접수되었고, 그밖에 개발사업지구 내 분묘이장을 위한 토지분할이나 이주민의 주택신축, 농사용 시설의 설치 또는 주택의 신·증축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과 주변지역 거주민에 한하여 주변지역 내에서 농가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의 설치와 기타 경미한 사항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이전까지 강구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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