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
---|---|---|
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회기 | 제132회 | |
일시 | 2009-06-24 | |
조회수 | 160 | |
질문 |
1)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목적과 상근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2)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초 입법예고한 것과 의회에 부의된 것이 달라진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3)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특정인의 자리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은? 4)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
|
답변 |
1)고충처리위원회 설치목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주시 및 원주시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상근위원의 역할은 시청에 상근하면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 또는 청취하며, 근무시간 중 시민의 고충상담에 응하고, 접수한 고충내용 해결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고충내용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무로 하며, 위원회의 실무적인 운영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2)당초 실무부서에서 성원하여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입법예고 후 자체 법무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들은 시 조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기타 일부 조항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대폭 수정하여 시의회에 부의함으로써 조문 수가 입법예고안의 34개 조문이 전문 13개조 부칙으로 축소되게 된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입법예고안과 다르게 시의회에 부의된 내용은 첫째, 위원 선정 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위원을 선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상위법 제33조제1항각호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적임자를 시장이 선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으나, 조례 공포 후 위원 위촉동의안을 준비할 때는 조례 규정에는 없으나, 위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의 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상위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각 2인씩 총 14인을 후보로 추천토록 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7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시의회에 위원 위촉동의안으로 회부하여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두 번째로, 상근위원의 보수는 5급 공무원 10호봉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시의 재정부담 소요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4급 1호봉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원하여 의회에 부의하였음. 참고로, 5급 10호봉 상당의 연간 보수 총액 제수당을 포함한 것은 3,700여만 원인데 비하여 4급 1호봉 상당의 연간 보수 총액 제수당 포함액은 2,800여만 원으로 4급 1호봉 상당이 오히려 연간 900여만 원의 차이가 있어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4급 1호봉으로 한 것임. 3)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7인 가운데 상근위원인 원주시 현 시민상담실장을 제외한 6인은 모두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상근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근위원은 시청에서 상근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면담으로 접수되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거나 상담하고,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현지조사도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근이 불가피한 직군이므로, 다른 업무영역에서 상근하고 있는 다른 위원의 경우 상근위원으로는 부적합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음. 참고로, 상근위원으로 동의해 주신 신흥균 현 원주시 시민상담실장은 30여 년간의 폭넓은 지방행정공직 수행경험과 특히 6년간 일선 면장으로 공직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지난 2004년 1월부터 원주시 시민상담실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시청, 특히 시장실을 직접 찾아온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성실히 청취 또는 접수하여 민원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음. 4)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와 직원을 배치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자 함.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제136회 | 이준희 |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 2009-12-02 | 135 |
제136회 | 이준희 | 군부대의 문막이전과 문막도시개발사업 | 2009-12-02 | 163 |
제136회 | 박호빈 | 정지뜰 개발방안 | 2009-12-01 | 169 |
제136회 | 용정순 | 세종시 수정이 기업도시,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표류하는 지역현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과 재원마련계획 | 2009-12-01 | 135 |
제136회 | 이상현 | 소초면 축사 악취에 대한 대책 | 2009-12-01 | 111 |
제136회 | 이상현 | 동부권 균형발전계획 | 2009-12-01 | 134 |
제136회 | 장만복 | 원동일원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와 부지활용방안 | 2009-12-01 | 129 |
제136회 | 정하성 | 우산동 풍물시장 | 2009-12-01 | 134 |
제136회 | 정하성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 활용 및 우산공단 이전 | 2009-12-01 | 149 |
제132회 | 용정순 |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2009-06-24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