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른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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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식 | ![]() |
답변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 |
회기 | 제132회 | |
일시 | 2009-06-24 | |
조회수 | 131 | |
질문 |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라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답보상태이며, 상점가의 도로정비와 간판정비, 주차장 확보 등 도심권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우리 시의 견해는? | |
답변 |
우리 시에서는 상권 회복을 위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남부시장 외 1개소 주차장 조성과 자유시장 외 3개소의 리모델링, 중앙시민전통시장 외 1개소의 아케이드 설치, 민속풍물시장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 등 지속적으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12월에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시장 등 8개소에 69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평원동 치악예식장 뒤편 대한통운 부지 1,889㎡에 약 120대, 또 학성동 213-7번지 구 전매소 부지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부지매입 절차를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4월 중앙시장 등 주변 상점가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상업시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주차장 확보, 간판정비, 진입로 정비, 화장실 보수 등 다양한 시설현대화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는 2002년 4월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득하여 강원도로부터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사업추진계획 유예 결정을 받았으나 기간이 종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중앙시장번영회와 협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인근 상점가와 병행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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