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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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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동일원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와 부지활용방안
질문자 장만복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회기 제136회
일시 2009-12-01
조회수 129
질문 1)원동 8통 1반 일원의 수해상습지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을 안전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2)원동 8통 1반 일원과 인근 근린공원에 대하여 다목적체육공원 등으로 조성 활용하는 방안은?
답변 1)본 지역의 위험성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을 통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4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은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위험지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본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정비 및 환경청~문화원 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원동 근린공원 지역을 포함하여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 다목적광장, 잔디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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