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부대의 문막이전과 문막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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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준희 | ![]() |
답변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 |
회기 | 제136회 | |
일시 | 2009-12-02 | |
조회수 | 163 | |
질문 |
1)5개 군부대의 문막이전과 관련하여
①1군수지원사령부 등 5개 군부대의 문막이전 관련 3자 합의각서 파기이유 ②2007년 문막읍 동화리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 이후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됨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③부대이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와 그 사업방식과 구체적 일정은? ④피해가 예상되는 해당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대책과 문막지역의 발전대책은? 2)문막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문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사업추진계획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은? ②앞으로 문막지역의 도시화가 팽창됨에 따른 교통·물류체계는 물론, 문막I.C 리모델링, 그리고 직행버스의 문막경유와 고속 및 직행버스터미널의 건설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③섬강변 경관을 활용한 워터프론트 개발을 위한 지명도 있는 설계자에게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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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①2007년 1월 9일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사업에 대한 3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합의각서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1군지사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지난해 말부터 세계적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공사와의 통합문제 등 한국토지공사의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1군지사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어렵고, 2011년 이후 사업성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1군지사에서는 시설노후, 군장병 복지증진 및 원주시 도심권 균형개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동화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토지공사에서는 조기추진의 어려운 입장만을 제시함에 따라, 1군지사에서는 조기이전을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국방부장관이 3자 합의각서 파기승인에 따라 3자 합의각서의 파기에 이르게 되었음.
②3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한 정지 및 남원주역세권 지구 등을 포함한 동화지구에 대하여 2007년 4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1군지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와 국가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동화리 주민 분들이 심적 고충을 받고 계신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진방식의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심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에서 직접 1군지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③국방부장관이 2009년 11월 11일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로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군지사에서 요청한 현 군용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향후 현 군용지 매각 시 원활한 매각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④이주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주민과 1군지사 및 원주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타 지역 이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겠으며, 주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문막은 산업·문화 핵심거점지역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관문기능 강화를 위한 뉴타운 조성과 연계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조성과 원주 부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존 산업단지 정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유치를 통한 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연계 도로망 확충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2) ①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말에 발주하여 2010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내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방식은 이제까지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해 온 편입토지를 전면 매수한 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용 및 수용방식이 아니라, 토지주가 본인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케 하고, 토지주는 잔여지를 소유하면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과거의 택지개발 방식과 달리, 토지주들이 현지에 정착하면서 개발이익까지 공유하게 되는 방법으로 토지주와 우리 시가 모두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우리 시는 현재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2025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직행버스 문막 경유는 운수회사와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버스터미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2025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문막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터미널 설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문막I.C 관리는 한국도로공사인 관계로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으나, 현재 추진 및 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과 같이 도시팽창 요인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자연스럽게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2025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적극 검토하겠음. ③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섬강변과 일부 맞닿고 있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섬강변의 뛰어난 경관과 4대강 사업을 연계한 워터프론트 개발개념을 적용하여 랜드마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여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자 하며, 지명도 있는 용역사 선정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활용함으로써 지명도와 능력을 고루 갖춘 실력 있는 설계자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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