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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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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질문자 이준희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회기 제136회
일시 2009-12-02
조회수 135
질문 1)문막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정성, 경관성, 환경성 측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2)원주시 도시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공동체의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성·경관성·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을 바로 잡도록 심의하지 못했는데, 이는 원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심의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견해는?

4)현행 도시계획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5)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적인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주민과 시행자, 그리고 원주시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6)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지금의 학계 위주보다는 사계나 언론계, 도시설계, 조경, 역사·문화계, 예술계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1)문막읍 동화리 1288-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시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 포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한 사항으로서, 2009년 4월 30일 제2회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m 일반도로를 소로로 하는 방안과 옹벽이 높아 경관에 저해되므로 단지를 2단 내지 3단으로 계획하여 옹벽을 낮추는 방안, 공장규모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토록 결정하였으며, 2009년 7월 22일 제3회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일반도로로 계획하였던 것을 양측에 녹지조성과 벤치 설치 등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 보완내용을 바탕으로 환경파괴 및 경관계획과 기존 현황도로 계획 문제, 사면에 대한 경관성 검토 등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공장용지 쪽으로 낮추어 절개지 사면경사로를 최소화하게 할 것을 조건부로 심의 의결하였음.

2)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또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첫째, 환경의 가치, 둘째, 미래지향성, 셋째는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이라고 보며, 세대 간 형평성은 한 세대 내의 지역 간 개발수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지구지정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13조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건축·환경·방재·문화·경관·디자인 등 전문가를 50%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심의 및 절차도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봄.

4)현행 도시계획 제도로는 주민의 열람·공고,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는 2개 일간지와 우리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공고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공개되어졌다고 보고 있음.

5)도시계획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공식적인 위원회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며, 다수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 경관·환경·교통 등에서 심도 있게 심의 또는 자문하는 위원회임.

6)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례에 제정돼 있으며, 당연직과 전문직 50% 이상의 전문가로 토지이용·건축·환경·방재·문화·경관·디자인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위원을 참여시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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