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0만 시대의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전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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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주완 | ![]() |
답변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 |
회기 | 제118회 | |
일시 | 2007-11-27 | |
조회수 | 102 | |
질문 |
1. 민간위탁 시기 및 근거 ?
2. 위탁 후 2006년까지의 연도별 지출규모 ? 3. 위탁 방법 및 기간 ? 4.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업무실태 ? 5. 30만 원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업무전반의 분야별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한 종합계획수립 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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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999년 12월 27일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만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
타당성 조사용역은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별도의 타당성 검토용역 없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 소요인력, 소요 장비의 판단 기준, 청소효율 증대방안 등을 제시받아 “환경정리원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민간위탁 당해연도인 2001년은 3~12월까지 지급되어 33억 6,131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02년은 42억 8,378만 1,000원, 2003년 42억 8,845만 4,000원, 2004년 47억 3,062만 8,000원, 2005년 50억 5,088만 9,000원, 2006년 51억 5,873만 3,000원, 2007년은 53억 9,369만 9,000원이 지출. 3. 종량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집·운반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로 매년 시행하고 있고, 가로청소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선별장 운영 등의 청소사무는 직영 당시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청소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하여 설립한 (주)우리환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장을 위해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시행. 4.모든 청소업무에 대하여 직영을 시행하는 곳은 평창군 외 5개의 지자체로서 청소재정 자립도가 낮고, 면적은 넓으며, 인구는 적어 청소용역 단가가 높아져 민간업체에 위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면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자체는 원주시, 속초시, 횡성군 3개 지자체이며,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합하여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가로청소는 직영하고, 나머지 수집·운반 분야는 위탁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하여 9개의 지자체가 시행. 5.2011년부터 시행할 기본계획 수립 시 직영·민간위탁·혼합 시행방법 등 폐기물관리 전반적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도시와 농촌의 수거방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방법 등은 2008년 용역과제로 선정하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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