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흥업면 사제리 954-6 (주)반석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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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병규 | ![]() |
답변자 | 환경녹지국장 한성호 | |
회기 | 제144회 | |
일시 | 2010-12-23 | |
조회수 | 138 | |
질문 |
① 2002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허가된 각종 중간폐기물 처리와 허가 현황을 업체명, 위치, 보전,준보전 여부, 경사도, 고도, 민원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현황과
② 경사도 측정은 어디에서 실시하였는지? 허가 가능 경사도 상한선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법령 및 조항 ③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전 예방이 가능했는지 여부? ④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개별입지와 입지의 장단점과 원주시의 입장 ⑤ 환경오염기준 위반시 제재방안과 지역주민 민원 해결 방안과 2-1 2009년 11월 5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0년 1월 25일 인용이 된 바 있음. 강원도로부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이후 원주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2-② 행정심판 재결(청구인 주장 인용) 이후 행정소송 제기 내역은? 도내 18개 시군의 사례 2-③ (주)반석산업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행정,재정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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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① 2002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허가된 각종 중간폐기물 처리와 허가 현황을 업체명, 위치, 보전, 준보전 여부, 경사도, 고도, 민원발생 여부 등은 의원님께 제출하여드린 내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② 경사도 측정은 어디에서 실시하였는지? 허가 가능 경사도 상한선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법령 및 조항은 어떠한지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용도 개발에 포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신청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②항 제8호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등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④항 규정[별표4]에 의거 산지전용예정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본 지역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원주시 일산동 193-59번지 소재 신성측량설계공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화영이 조사,작성 제출하였으며,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23.9도, 가장 높은 해발고는 175미터로써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1-③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전 예방이 가능했는지 여부?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 하므로 도시계획으로 제한 할 수 없으며, (주)반석산업은 2008년도 산림형질변경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으로 도시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④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개별입지와 입지의 장단점과 원주시의 입장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954-6 (주)반석산업의 산정상 입지에 대하여 평지에 위치한 타 사업장에 비해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법상 저촉사항 이 없습을 답변드립니다. 1-⑤ 환경오염기준 위반시 제재방안과 지역주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시,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으며 비산먼지․소음․폐수 등 환경오염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지도관리하고 환경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 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주)반석산업 관련 이의제기 미이행 및 지역주민에게 행정심판 미고지 사유등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용도변경신청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시 지역주민의 진정서, 청원서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은 물론 현장 조사시에도 예상되는 주변 생활환경 피해와 용도변경 불가의 타당성을 충분히 주장하였으나, 인용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과 달리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현황 (2002~2010,6월말까지 현황)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경사도 고도 보전/준보전 여부 2002~2010 6월말까지 민원발생여부 중간처리업 (7개소) (합)금강개발 박종팔 지정면 보통리 151-2 8.4 155.7 해당없음 2008:비산1회 (합)대선환경 허원석 지정면 보통리 402 4.33 116.2 해당없음 2009:비산1회,소음1회 2010:비산1회 (주)대한환경산업 임학동 지정면 가곡리 461-2 5.34 139.6 해당없음 ․ (주)진우산업 이길재 소초면 평장리 143 3.03 183.7 해당없음 ․ (합)치악환경산업 이영주 지정면 가곡리 산29 4.56 120.8 해당없음 ․ (합)우창환경산업 이명숙 지정면 보통리 152 7.82 110.5 해당없음 ․ (주)원주엔지니어링 최상섭 우산동 552 3.23 119.3 해당없음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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