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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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원주시장 원창묵 | |
회기 | 제144회 | |
일시 | 2010-12-24 | |
조회수 | 165 | |
질문 |
◦ 2년이 넘도록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과 추진일정은?
◦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한 원주시의 대책은? ◦ 유보 또는 답보 상태에 놓인 재개발 추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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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과 추진일정,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한 원주시의 대책과, 유보 또는 답보 상태에 놓인 재개발 추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건설교통부 업무처리기준에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방안과,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에 부득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8.7.24 착수하여,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표류 시 정비예정 구역이 슬럼화 되는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도정법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입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조합에서도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종합하여 볼 때, 기본계획 수립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주민제안이 있을 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 지금까지 작성된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거 수익성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난개발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중지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 에서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고,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양면성이 공존하므로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세대 증가 등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있을 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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