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영화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자 조인식
답변자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회기 제144회
일시 2010-12-24
조회수 131
질문 1. 영화관 추진 관련 각종 예산낭비(타당성 용역비 및 설계 변경 등 포함) 금액?

2. 영화관 관련 감사원 결과 및 행정자치부 질의내용
      (구체적인 연월일 및 지적사항 및 질의회신 내용 포함)

3. 감사원 수감 이후에도 공사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06. 1. 12일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심의 결과를 원주시에서 조달청에 제출한 이유? 

 4.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계속한 이유? 
     (2006년 8월 30일 업무보고에도 영화관을 건립하겠다고 보고)

  5. 원일프라자 관련 총공사비 중 보상비 비중은?

  6. 제5대 시의회에서 원일프라자 부지를 지하4층 주차장을 먼저 완공하고  상판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7. 원일프라자 부지 개발에 소요된 약700억 원대 예산이라면 재래상권 및  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약 20여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원일프라자 부지에 공영청사를 건립한 이유는?
  
   (당시 문화의 거리 조성비용으로도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 제출)
답변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현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영화관 추진 관련 예산낭비 등 일곱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추진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부지를 1992년 국방부로부터 매수하고 원주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투자사업자를 공모하고, 원주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대우를 투자사업자로 선정하여 민․ 관 공동투자 사업으로 일산동 복합건물(일명「원일프라자」)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7월 14일 공사가 착공되어 지하터파기 및 발파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지된 바 있고 1997년말 IMF경제체제에 처하면서 시공사인 (주)대우의 부도로 1998년 11월 4일부터 2006년 6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었습니다.

    장기간 공사의 중단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매수자가 개발하지 않고 시세차액만을 목적으로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자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주시의회에서 계류 시킨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년 9월 24일 우리 시 자체 타당성 검토․분석결과 매각보다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영화관 및 전시실 등 “가칭 원주시네마하우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년 5월 7일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년 7월 7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고 영화관은 사경제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2006년 3월 9일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상조치인 “주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적법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2007년 1월 9일 공공청사(보건소, 도서관)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 2월 27일 도서관을 시민문화센터로 용도를 다시 변경하여 2008년 12월 16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시가지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 영화관 추진 관련 각종 예산낭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관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소요된 사업비를 보면, 2005년 3월 “가칭” 시네마하우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0,161천원과 2007년 3월 공공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1,370천원이 소요되었고, 설계 및 시공 일괄수행방식인 턴키로 본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약 2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영화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및 행정자치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6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를 2005년 7월 7일 수감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3월 9일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상조치인 “주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처분요구사항으로는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적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추진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는 2004년 9월 24일 복합상가인 시네마하우스 건립 사업비를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충당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①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재원확보 및 수익성 등의 검증 없이 2005년 3월 16일 자체 투자심사를 한 후 같은 해 3월 30일 2005년도 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② 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업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준공되더라도 손실 발생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에 영화관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6일 당시 문화관광부에 온라인민원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질의를 한 바, 답변내용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시설(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또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하였고,

     2006년 12월 13일 당시 행정자치부에 영화상영관 설치가 지방자치사무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요구한 결과 200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는 영리보다는 공공성에 기초한 사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영리목적의 영화상영관을 직접 건립․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 다음은 세 번째 감사원 감사 수감이후에도 공사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06. 1. 12일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심의 결과를 시에서 조달청에 제출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7월 7일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기 이전인 2005년 6월 3일부터 원주시네마하우스 건립을 위한 입찰방법 심의(턴키방식)를 거쳤으며 2005년 6월 14일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계약체결을 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2006년 1월 12일 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의 결과를 우리 시가 조달청에 제출한 사유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지시가 통보(2006년 3월 9일)되기 이전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4. 네 번째, 감사원 감사 이 후에도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계속한
    이유입니다. 
     2006년 3월 9일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조치가 아닌 “주의” 처분이었기에 2006년 6월 28일 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통보가 있었고, 향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예상되어 2006년 12월 9일 업무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8월 30일 보고에서는 당초 계획인 영화관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5. 다섯 번째, 원일프라자 관련 총 공사비중 보상비의 비중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사업관련 총사업비는 627억원이며, 보상비는  97억원으로 비중은 15.5%입니다.

  6. 여섯 번째, 시 의회에서 지하4층 주차장을 먼저 완공하고 상부를 시민 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지역주민들도 원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반대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이 아닌 복합공용청사로 건립하게 된 사항은 2007년 1월 9일 공공청사(보건소,도서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07년 4월 18일 「제1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종합적인 의견검토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계류」조치된 바 있습니다.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폭 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7년 5월 3일 공청회(주최:원주시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5월 16일 원주시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복합공용청사안과 또 다른 대안인 시민문화광장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 졌으며,
    2007년 5월 17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복합공용청사안과 시민문화광장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6대 4로 복합공용청사안으로 가결되고 2007년 5월 18일 제1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5.18)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장 또는 공원으로 조성시 2007년 4월 30일 현재 본 사업 지출금액이 316억원이고 지하주차장 4개층 완공과 광장 또는 공원 조성시 추가로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투입되는 총 공사비는 약486억으로 산정되었으며, 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한 광장 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 저하와 지하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운전자 습성에 따른 이용율 저하 등으로 부지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복합공용청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원일 프라자 부지 개발에 소요된 약700억 원대 예산이라면 재래상권 및 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약 20여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원일프라자 부지에 공영청사를 건립한 이유와 문화의 거리 조성을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사업관련 총사업비는 627억원이며 재래상권 및      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당시의 여건으로는 ’97년 IMF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로 (주)대우의 부도로 터파기(약20M) 진행      중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하수의 용출과 지반 지지철골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토지 효율성 제고 등의 사유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입      장이었으며, 구시가지의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책      의 일환으로 타당성 조사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      적인 공공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동 예산으로 문화의 거      리  조성 등을 검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44회 조인식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2010-12-24 147
제144회 조인식 서민 에너지 대책에 대하여 2010-12-24 137
제144회 조인식 원주문막자동차클러스터 추진에 대하여 2010-12-24 129
제144회 조인식 치악산한우 추진에 관하여 2010-12-24 128
제144회 조인식 영화관 추진과 관련하여 2010-12-24 131
제144회 채병두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하여 2010-12-24 142
제144회 권영익 공무원의 의식과 마음자세,한지테마파크 위탁 운영,북부권 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2010-12-23 166
제144회 나복용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노후된 기반시설(보도․공원 등)에 대하여 2010-12-23 126
제144회 류인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하여 2010-12-23 136
제144회 류인출 원주추어탕 홍보실적과 부서간 업무협조에 대하여 2010-12-2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