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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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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구동청사 이전 문제에 관하여
질문자 김병석
답변자 행정국장 서성대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3
조회수 126
질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단구동 청사 이전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15,000명이었던 단구동 주민수가 90년대 중반부터 구곡택지, 단관택지가 분양되면서 5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시·군, 읍면동 중 동민수가 제일 많은 동으로 변해 있습니다. 곧 2,500세대의 신규 아파트단지도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팽창, 행정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구동 청사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1일 방문객수가 최소 650∼750명 이상이고, 민원방문 외 500∼600명,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최소 150명, 20여 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면수 또한 19면에 25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협소한 주차문제도 심각하며, 1층에 직원 19명이 근무합니다만 직원들의 사무집기 배치공간도 비좁은 현실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인당 주민 지원수가 2,600여 명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350명, 어떤 큰 동은 2,6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 또한 행정조직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 민원인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층 회의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통장협의회 등 관내 12개 유관단체 회의 시 장소 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구동 청사의 어려움을 전직 시장님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5만여 단구동 주민의 제일 큰 현안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진행형이라면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주민수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단구동 주민의 현안사업인 단구동 청사의 확장ㆍ이전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 읍면동 청사의 대강을 살펴보고 단구동 청사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청사는 신축 후 20년 경과된 것이 4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 18개소, 10년 이내 3개소입니다. 25개 읍면동 청사 가운데 그동안 신축 또는 확장 이전이 건의된 청사는 8개 청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의된 청사는 혁신도시에 편입되어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반곡·관설동과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청사,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불편이 많은 청사 등을 그 사유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운동, 명륜1동, 단구동, 일산동, 단계동, 봉산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등 8개 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개 청사의 정비를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120억 원과 건물 신축비 274억 원 등 최소 394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우리 시의 25개 읍면동 청사는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5,571㎡(1,685평)의 과다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어 단구동 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분동 기준을 인구 5∼6만 명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1일 시달된 변경기준은 “당분간 분동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분동하는 경우에도 인력증원 없이 기존 정원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구동의 주민수가 5만 명이 넘더라도 수년 내에 분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 동 청사 면적이 협소하다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구동 청사는 지난 1998년에 신축되어 13년이 경과되었고 연면적은 984㎡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하면 주민센터 면적은 919㎡로 산출되어 현행 기준 면적보다 65㎡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단구동주민자치센터는 2005년 6월 구성되어 현재 약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일 최소 15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면적은 물론, 주차면적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는 단구동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시설은 운영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거나 단구동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와 같이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확장하고, 운영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 간다면 여러 주민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단구동 청사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추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단구동 청사를 꼭 신축해야 한다면, 단구동 해청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시유지 1,473㎡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1,400㎡ 등 2,873㎡(869평)가 적정한 부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지는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무상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매입하거나 교환 취득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확보되면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단구동주민센터 확장·이전에 관한 대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변화 문제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월 1∼2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 또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반면에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민간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여 관련 업종 기존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에서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와 청사면적을 경쟁적으로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필요하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각 읍면동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의 청사 신축을 위해 발행한 441억 5,000만 원의 지방채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369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로, 상하수도, 농공단지조성, 기타 시정 현안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36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이제는 지방채 발행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은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세입 감소, 국가 정책적인 사회복지비의 증액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을 내어가며 지속적으로 청사면적을 늘려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구동 청사를 비롯한 각 읍면동 청사 확장·이전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면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 활용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을 임차할 수 있도록 시설임차료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방안 등을 연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직원수 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