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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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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낮아지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행정국장 서성대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4
조회수 168
질문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애쓰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시의 살림살이와 시민안전에 대해 심히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건전한가? 

  현대사회는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도 내가 살아야 할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았으나, 이 기간 시군의 자치역량 척도인 재정자립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1년 54.6%였던 원주시도 30.7%로 추락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은 규모나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정의 수요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경비 증가, 사회복지 수요 확대,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행사성 경비 과다 지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위험은 호화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남용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15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70%의 부자도시로 명성을 자랑하던 성남시의 선언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의 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 속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246개 중에 86%에 해당하는 211개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자체 예산 139조 8,000억 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56%에 해당하는 79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의 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없는 선심성 공약과 무리한 사업 확장에 몰두하여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책임성 없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할 길이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재정악화 상황을 방치한다면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와 어려운 가정경제에 더욱 가중되는 고통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나섰던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그 지자체가 대신 갚아야 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달성여부를 측정해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밝혀 주시고, 2000년 48%에서 2011년 30.7%로 매년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에 대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는 건전재정 운영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한 각 기금의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에 재원조달하게 되는 11개 기금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목적이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일부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문제가 큰 소규모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를 통해 자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신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조례 제·개정 시 일몰제 규정을 적용 할 방침이 있는지, 사실상 낮은 이율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일반회계에서 관련 단체들이 민간행사 지원금 등과 중복되는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기금별 성과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기금운영 현황 등을 진단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운영 및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원주시 직제 및 근무기강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0여 원주시 공무원의 전문성은 공공재산이며, 우리 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취임 후 직제개편을 했으나, 추가인력 및 직제개편 계획이 있으신지요? 

  금년 네 분의 고위직이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후속 인사가 예상되는데, 공직사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관리직의 확대와 주요 보직을 여성에게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201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159개의 지적 중에 원주시가 19%에 달하는 31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문성과 자기계발능력 등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는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7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항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정을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감사 기능을 중시토록 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계획과 여성 관리직 확대계획 그리고 주요 보직을 여성에게 맡길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1월 7일 일부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면 12월 중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은 435명입니다. 직렬, 근속년수, 업무추진능력,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여성 공무원들이 관리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대토록 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다양한 행정경험과 분야별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은 물론, 우리 시 자체 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능력을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본인이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사이버연수원 과정을 개설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수시 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할 기준시간을 정하고, 교육실적에 따라 장기교육 선발권, 또는 진급 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년 결산자료에 의한 우리 시 재정건전성 분석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지방채무 잔액 지수 비율, 지방채무 상환 비율, 장래세대 부담 비율, 자체 세입 비율 등에 의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 정원 축소와 인건비 절감, 경상비 감축 등의 노력으로 현재 29.4%인 재정자립도를 더욱 높여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예산내역의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지방재정 공시제도, 기금 운영계획서 공개,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방안을 더욱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한 자산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법정기금 외에 우리 시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비법정기금 등 11개, 총 232억 4,1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법정기금의 폐지를 위해 동년 10월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에 이어 2009년 3월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기금조례, 노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 등 4개 기금조례는 계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주시의회와 사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4개 기금, 2010년에 2개 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360개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8건, 시정 5건, 회수 1건에 291만 1,000원, 고발 1건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경상보조 193개 사업에 대하여 1차적으로 소관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2차적으로 현지 평가 및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2012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보조사업 신청 시 국가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와 과태료 등 종류와 수입근거, 그리고 형태가 몹시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시에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150여 개 과목이 있으며, 개별법에 의해 소관 부서별로 부과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5억 9,600만 원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79%인 36억 3,100만 원, 사용료와 임대료가 21%인 9억 6,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53건에 27억 2,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서별 독려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