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군통합에 따른 법률위반 여부 및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국방부 및 한국토지공사의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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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기웅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회기 | 제118회 | |
일시 | 2007-11-27 | |
조회수 | 100 | |
질문 |
1. 시·군 통합에 따른 법률 위반여부 ?
2. 합의각서의 법률적 적정 여부 ? 3. 국방부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의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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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제1군지사의 교외 이전사업은 도·농통합 특별법과는 무관하게 원주시 도심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그 이전 위치가 국토연구원에 의해 원주역 이전과 맞물려 새로운 화물 중심역이 들어서는 서원주역 주변에서 찾아보는 과정에서 현재 이전예정지역인 문막읍 동화리 일원이 적지로 판단된 것임.
2. 07년 1월 9일자 국방부(1군지사)와 한국토지공사 및 원주시 간의 제1군지사 이전 합의각서 안에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비롯한 보호대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입지역 주민들과 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면,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생활보호 대책 등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주도한 시로서는 마땅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음. 3. 우리 시가 도심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1군지사와 그 예하 4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고 현재의 원주역사는 폐쇄하여 철도 노반을 헐어내고 정지뜰 및 군지사 부지와 학성동, 중앙동을 동일 평면 위의 도시로 개발하되, 특히 현 원주역 부지(약 9만여 평)는 구도심과 군지사 부지 및 정지뜰 지역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업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구상 가짐. 우리 시도 편입 대상지역 주민과 보상 협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십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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